한국에서 ‘최고 몸매 미녀’로 불린 김사랑, 세금 체납으로 부동산 가압류

문화예술 · 관광

18/05/2026 21:35

배우 김사랑(1978년생)이 세금 체납 문제로 약 6억 원 규모의 아파트를 세무당국으로부터 가압류당한 사실이 전해졌다.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강남구 삼성세무서는 지난 4월 6일 김사랑이 보유한 김포 소재 아파트에 대해 압류 조치를 결정했다. 해당 부동산은 김사랑이 소유한 두 채의 부동산 가운데 하나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올해 초 기준 약 3억6,600만 원 수준이다. 다만 실제 시장 거래가는 약 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세무당국은 자산 처분 시 실제 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납세자가 체납 세금을 납부할 경우 압류 조치는 해제되지만, 미납이 지속될 경우 해당 부동산은 공매 절차에 넘겨질 수 있다.

현재까지 김사랑 측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한국에서는 연예인의 세금 문제와 관련된 사건이 대중의 높은 관심을 받는 편이다. 이는 유명 인사가 부와 화려한 이미지로 인식되는 만큼, 세금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기대 수준이 높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간도 다수의 연예인이 세무조사 또는 추징금 부과 대상이 된 사례가 이어졌다. 다만 모든 사례가 고의적인 탈세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일부는 복잡한 소득 구조나 세법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분쟁이라는 설명도 제기돼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 체납 논란은 연예인의 대중적 이미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김사랑은 2000년 미스코리아 진으로 선발되며 대중에 이름을 알렸다. 이후 2001년 미스 유니버스 2001에 한국 대표로 출전했으나 두드러진 성적을 거두지는 못했다.

연예계 데뷔 이후에는 연기자로 전향해 드라마 시크릿 가든, 겟 리벤지 등에 출연하며 활동을 이어왔다. 이 외에도 영화 《러브 임파서블》, 《핫 포 티처》, 《라디오 데이즈》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했다.

김사랑은 ‘흥행 보증 수표’로 불리는 배우는 아니지만, 오랜 기간 동안 뛰어난 외모와 몸매로 꾸준한 인기를 유지해 왔다. 특히 한국 연예계에서 손꼽히는 ‘몸매 미녀’로 자주 언급돼 왔다.

한편 김사랑은 2013년 연예계 일부 인사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고급 성매매 알선 의혹 사건에 이름이 거론되며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그는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명예 훼손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김사랑은 사생활 노출을 최소화하며 비교적 조용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 본 콘텐츠는 인공지능 번역 기술을 활용해 작성되었으며, 이후 베트남인 편집자의 교정 및 검수를 거쳤습니다.
※ 콘텐츠 책임자: 프엉동(Phương Đông) – 행사·홍보위원 – 광주·전남 베트남교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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